728x90
반응형

벌써 2020년 1월셋째주네요.

다음주면 설날이고..1월달도 이렇게 금방 흘러갑니다.


그리고 2020년에도

 달라지는 제도와 법률들이 적용됩니다.

주 52시간제의 확대 적용, 고교 무상교육과 노인

기초연금 확대, 운전면허증의 스마트폰 발급 등

사회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만한 제도의 변화들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반려 동물과 관련된 제도 가운데 달라지는 것은

없을까요? 법적으로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경기도 일부 지자체의 반려동물 보험제도 시범시행입니다.

수원과 성남, 동두천, 남양주, 과천시 등

경기도 5개 시에서 실시되는 이번 보험제도

도입에 대해 경기도는 내장형 칩으로

동물등록의무를 이행한 경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와 비슷하게

출생과 동시에 가입되며

어떤 진료기관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효과를 낳을지, 제도 도입의

귀추가 주목 됩니다.




둘째. 동물을 이용한 도박행위 및

광고선전의 금지입니다. 

불법 투견이나 투계 등

도박을 할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의 광고선전,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셋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동물해부 실습의 금지입니다.

교육기관이나 일부 체험행사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기도 했던

동물해부 실습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호자 입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변화는 아니지만 실험동물의 기증 및 분양의

법적 근거 신설, 동물보건사제도 도입 등이

예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