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20년 1월셋째주네요.
다음주면 설날이고..1월달도 이렇게 금방 흘러갑니다.
그리고 2020년에도
달라지는 제도와 법률들이 적용됩니다.
주 52시간제의 확대 적용, 고교 무상교육과 노인
기초연금 확대, 운전면허증의 스마트폰 발급 등
사회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만한 제도의 변화들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반려 동물과 관련된 제도 가운데 달라지는 것은
없을까요? 법적으로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경기도 일부 지자체의 반려동물 보험제도 시범시행입니다.
수원과 성남, 동두천, 남양주, 과천시 등
경기도 5개 시에서 실시되는 이번 보험제도
도입에 대해 경기도는 내장형 칩으로
동물등록의무를 이행한 경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와 비슷하게
출생과 동시에 가입되며
어떤 진료기관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효과를 낳을지, 제도 도입의
귀추가 주목 됩니다.
둘째. 동물을 이용한 도박행위 및
광고선전의 금지입니다.
불법 투견이나 투계 등
도박을 할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의 광고선전,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셋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동물해부 실습의 금지입니다.
교육기관이나 일부 체험행사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기도 했던
동물해부 실습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호자 입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변화는 아니지만 실험동물의 기증 및 분양의
법적 근거 신설, 동물보건사제도 도입 등이
예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생활TIP >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옷에 접착제 묻었을때 지우는법 (0) | 2020.01.30 |
---|---|
오래된 구강청결제 쓰는법! 유통기한 지났다면 (0) | 2020.01.21 |
기내식이 맛없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 (7) | 2020.01.14 |
전기장판 안전하게 오래 쓰는법 (5) | 2020.01.08 |
무음, 진동일때 핸드폰 찾는법! (4) | 2019.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