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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했던 행동들이 알고 보니 불법?!!

 불법인 행동들 지금부터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 소화전 5m 이내 주차 

모든 운전자는 소화전, 송수구 등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 5m 이내에 절대 주차해선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심지어 잠깐 정차만 해도 불법이죠.

 

2. 은행 줍기 

가로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 소유

재산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지자체 허락 없이

가로수로 심어진 은행나무에서

은행을 털거나, 떨어진 은행을 주워가는 것도

불법이에요.

 

3. 타인의 집에 전단지 부착 

허락 없이 타인의 집, 자동차, 인공구조물에

무단으로 광고물을 붙이는것

여러 사람이 다니는 도로, 버스정류장, 공원등에서

광고물을 뿌리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경범죄에 해당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9항에

의거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4. 전동 킥보드 인도 주행 

전동 킥보드는 현재 관련 법구가 따로 없이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면허 없이 운행해선 안 되며, 헬멧 등

 인명보호장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주행 시 차도를 이용해야 하며 인도나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적발 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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